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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장의 횡령 및 배임 등의 사건으로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안양대학교가 이번엔 교수 해임·징계, 직원 징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안양대학교 김승태 전 총장은 지난해 연수원 부지를 고가로 매입한 대가로 뒷돈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하는 등의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돼, 지난 7월 17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총장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그런데 김 총장이 물러난 이후 재임용이 거부되거나 신규임용 취소된 교수들이 "전 총장과 보직을 함께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안양대 측에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 총장 당시 주요한 보직에 있던 자들에 대한 보복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해직교수들은 이러한 대규모 해임과 징계가 김승태 전 총장의 형인 김광태 현 이사장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 "전 총장과 함께 일한 사람들 해임·징계 남발"

안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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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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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해임을 당한 교수는 총 6명.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김광태 이사장은 동생인 김승태 전 총장이 지난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안양대학교 이사진에 이름을 올렸고, 곧바로 이사장에 선임됐다. 김광태 이사장은 안양대 설립자의 큰 아들이다.

교수 6명에 대한 해임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8월까지 이어졌다. 학교 측이 내세운 해임 사유는 이들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신규 임용 기준 미달자로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함께 김승태 전 총장 재임 당시 보직을 맡았던 교무처장 J교수 등 8명의 교수도 지난 8월 감봉 등의 무거운 징계처벌을 받았고,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현재 진행중이다.

김승태 총장 당시 안양대학교 산학부총장을 지낸 J교수는 기자와 만나 이러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J교수는 지난해 말 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당했다.

"전 총장의 형인 현 이사장이 자기 사람을 심고, 학사행정의 전반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인 것 같다. 사립대학들이 불편한 구성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상투적으로 쓰는 게 '재임용 거부와 임용취소처분'이다."

구속된 김 전 총장 측근이라 생각되는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 이사장이 징계·해임을 남발하고 있다는 게 교수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들의 상당수는 김승태 전 총장 시절 채용된 이들이다. 교수들은 또한 김광태 현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총장의 제청 없이 부총장을 임명했고, 5급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을 3급으로 특진시켜 총무처장에 임명했으며, 통상적인 총장의 권한인 전보·승진· 보직 등의 인사권까지 휘두르는 등 전횡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에 안양대학교 교수협의회가 힘을 실어 주었다. 교수협의회는 9월 30일, "이사장의 비정상적인 행정 간섭을 중지하고, 독단적인 징계처리와 승진 거부 등에 대하여 사죄 하라" 는 내용의 성명서를 학교 곳곳에 게재했다.

J교수는 "김 전 총장과 함께 일했다고 해서 같은 죄를 지은 건 아니"라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등 적법절차를 거쳐 정정당당하게 채용됐고 맡은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채용 기준 미달'이라는 교과부 감사 결과에 대해 J교수는 "(교과부가) 학교 측의 기준 적용을 문제삼은 것이지, 교수 개인의 자격을 따진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시 교과부가 임용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한 교수는 총 23명이었다"면서 "이 중 6명에 대해서만 해임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J교수는 해임 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임용 거부는 '면직'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학교는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재임용 불가 통보를 했다. 이후 징계 해임을 시도하다 올 2월에는 '신규임용취소'를 의결했다. 악의적이다. 과오가 크거나 임용 당시 허위 경력 등을 제시했을 경우에나 할 수 있는 처분이 '신규임용취소'다. 난 과오를 저지른 적도 없고 허위경력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J교수는 재임용 거부를 당하자 지난 1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취소 처분'을 청구했다. 그럼에도 학교 이사회는 2월 12일 J교수를 포함한 전 교목실장 L교수 등 5명에 대해 재임용 거부보다 더 높은 수위인 신규임용취소 처분을 의결했다.

안양대 "인사권은 본래 이사장에게 있는 것"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자로 J교수에게 보낸 결정 통지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자로 J교수에게 보낸 결정 통지문.
ⓒ 결정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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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심사위원회는 교수들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4일 재임용 거부 취소 처분을 내린 것. 그러나 교수들은 복직할 수 없었다. 이미 신규 임용 취소를 이사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교원소청심사위에 '신규임용처분 취소 청구'를 다시 제기했고, 위원회는 또 한 번 교수들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J교수에게 보낸 결정 통지문에서 "청구인(J교수)이 임용될 당시 피청구인(안양대)은 특별채용위원회,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을 임용하였고, 청구인이 임용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문서를 위조했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피청구인 교원인사위원회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였음에도 경력 또는 연구실적 미달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피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의 임용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해당 교수들에 대한 복직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심사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6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8월 돌연 소를 취하했다. 교수들은 이것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직 교수들은 소 취하를 비롯한 일련의 안양대 측 행동을 복직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자신들을 지치게 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보고 있다. 재임용 심사 및 거부처분 등의 소송을 반복하게 해서 지치게 만들려 한다는 것.

이러한 해직 교수들 주장에 대해 재단 사무국 김아무개 법인국장은 1일 기자와 만나 "재판의 본질은 재임용 거부가 적정한가를 따지는 것인데, 행정심판은 그런 게 아니라 절차 문제를 논하는 것이라 본질과 벗어난다며 재판부가 소 취소를 권고해서 그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교수들의 주장처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교수 임용권 등의 인사권은 본래 재단 이사장한테 있다. 그 권한을 총장한테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그렇게 안 할 뿐" 이라며 이사장의 전횡이 도를 넘었다는 교수들 주장도 반박했다.

학교 측이 전 총장의 측근 제거를 위해 해임·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는 교수들의 주장, 그리고 이러한 해임·징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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