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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동호 기자)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삭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완성본'에 가깝다고 보고 삭제 주체와 시점 등과 함께 이 문서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파악에 나섰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7일부터 대통령 기록물 업무를 담당했던 참여정부 청와대 실무진들을 불러 조사한다.

그간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참여정부 인사들은 지난달 27일 노무현재단을 통해 "검찰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등 관계자 30여명을 차례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소환 대상과 일정 등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는 "(특정 인물의 소환조사 여부를) 얘기할 수 없다. 자꾸 (수사가) 훼손이 돼서 그런다. 소환하더라도 다 비공개다.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우선 소환 대상자로는 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까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내고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아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를 주도한 임상경 전 비서관,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이지원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에서 대화록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이미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는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봉하 이지원' 구축에 관여한 연설기획비서관 출신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 등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회의록 삭제를 누가 왜 지시했는지, 또 회의록을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경위와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대화할 때 '저는', '제가' 등으로 자신을 낮춰 표현했던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의록을 폐기한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같은 과정을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 회의에서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나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생성한 뒤 국정원에 보관하기까지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선 이달 중순 이후 소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이지원,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 #국가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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