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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해적당 공식누리집
 독일 해적당 공식누리집
ⓒ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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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 산물인 '해적당'의 성장으로 인해 독일 정당정치가 변하고 있다. 2006년 창당한 이후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하던 해적당은 2011년 베를린 시의회 선거에서 8.9%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해적당은 2012년 자알란트 주(7.4%)와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8.2%)와 노르트라인-붸스트팔렌 주(7.8%) 선거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주의회 진입에 성공했다. 해적당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해적당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창당 과정, 이념적 지향의 모호성, 정보사회 내 개인적 자유라는 단일 이슈의 의제화라는 측면에선 1980년대의 신생정당들과 차이가 있다.

헌법에는 자유 보장하면서 법률은 엄격한 한국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해적당과 같은 신생정당이 설립될 수 있을까? 이러한 신생정당의 걸림돌은 바로 '정당법제'다.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시·도당은 1천 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해놨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법에서는 복수정당제와 더불어 정당 설립과 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법률에서는 상당히 엄격히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4헌마246)을 살펴보자.

홍길동은 '군소정당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정당법상 요건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정당법 규정으로 인해 헌법상 정당설립의 자유, 평등권, 결사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회 내의 안정된 다수세력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군소정당의 배제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풍토가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자주 문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단지 특정지역의 정치적 의사만을 반영하려는 지역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헌법적 정당성에 어긋난 입법목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군소정당과 지역정당의 배제를 통해 의회내 안정된 다수세력을 확보한다는 입법 목적은 선거를 통한 국민의 직접적 판단이라는 수단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둘째, 의회 내 안정된 다수세력의 확보라는 목적도 민주주의 원리가 다원성 확보를 위한 개방된 정치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당 설립의 요건과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당법 규정은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이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정당설립, #복수정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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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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