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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 대한 이른바 내란음모사건 11차 공판에 김아무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아래 국과수) 법안전과 흔적총기연구실 관계자가 나와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제조법대로 폭발물이 제작된다면 인명 사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 김홍렬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니트로글리세린', '질산셀룰로오스', '질산 칼륨', '드라이아이스'라는 이름의 텍스트 파일을 압수했다. 이 네 파일에는 재료별로 폭탄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준비물과 제조법이 적혀 있다.

피고인 컴퓨터에서 나온 폭탄 제조법... "위험하지만 실현 가능"

검찰은 지난 5월 12일 합정동 'RO' 모임 녹취록에서 이석기 의원이 "지난 보스턴 테러에 쓰였던 이른바 압력밥솥에 의한 사제폭탄에 대한 매뉴얼 공식도 떴다"고 말한 발언을 근거로 'RO'가 폭탄 제조법을 연구해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니트로 글리세린과 질산 셀룰로오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주 원료로 쓰이는 화학 물질"이라며 "질살칼륨은 지난 4월 보스턴마라톤대회 폭발물 테러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흑색 화약'(블랙 파우더)의 주 재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네 파일에 나온 내용은 2001년경에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했던 인터넷 폭발물 사이트의 폭발물 제조 자료와 유사하다"며 "네 물질 중 드라이아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3개를 이용해 고등학생 수준의 지식을 가졌다면 충분히 폭발물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월과 10월, 국정원의 주재 하에 특전사 훈련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폭탄 실험이 진행됐다"며 "니트로 글리세린 30ml를 전기 뇌관 기법으로 터트렸는데 반경 5m 내에 인명에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사제 폭발물 제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사전 실험도 없이 폭발물은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무장된 주요 시설과 정규군을 상대한다는 것도 무모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비전문가들이 니트로 글리세린을 합성하는 것은 자살행위 아니냐"고 묻자 이에 김씨는 "안전 조치 없이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변호인, 국정원 변호 자료 압수에 신경전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 측은 최근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변호인단의 소송 자료를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오전 CNC그룹, 길벗투어, (주)나눔환경, SN미디어 등 사무실 6곳과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국정원은 업체 관계자들 중 대부분이 'RO' 조직원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변호인단의 방어논리가 든 회의 자료를 찍었으며 입회한 변호사가 항의해 파일은 삭제했지만 원본 파일은 언제든지 복원 가능하다"며 "공소제기 이후에도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계속되는 등 위법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검찰은 "공판 관련 자료는 열어보지 않았고 이의 제기에 대비해 사진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다른 자료는 복사한 뒤 메모리카드를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단이 의도적인 압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명백한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파일의 영구 삭제를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 측이 이아무개(가명) 국정원 직원의 비공개 증인 신문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국정원 직원법에 따른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의 가림만막 설치했다. 이씨는 대테러 폭발물 관련 특수 임무를 수행 중인 비밀 요원으로 알려졌다.


태그:#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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