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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문을 일선 고교에 이첩한 서울시교육청 공문.
 교육부 공문을 일선 고교에 이첩한 서울시교육청 공문.
ⓒ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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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결과적으로 교육부 공문과 이견을 보인 전북교육청 공문.
 학생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결과적으로 교육부 공문과 이견을 보인 전북교육청 공문.
ⓒ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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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행복과 인권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를 나란히 공포한 두 교육청이 있었다. 바로 서울교육청(교육감 문용린)과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기치를 내세운 두 교육청의 행동은 최근 극과 극으로 엇갈렸다. 지난 18일 교육부가 보낸 '안녕 대자보' 금지 공문을 놓고 벌어진 일이다.

전북교육청 "표현 자유는 민주주의 본질 요소"

서울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의 학교생활 담당부서는 지난 19일쯤 교육부 공문을 두 지역 고교에 이첩했다. 여기까지는 행동이 같았다. 서울의 경우 당초 교육부 공문에 있던 글귀인 '특정 주장', '개인적 편견' 등은 빼고 보냈다. (관련기사 교육부 '비공개' 공문 살펴보니... '초강수')

하지만 '안녕 대자보'에 대한 교육부의 공문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 인권탄압이라는 논란이 벌어지자 두 교육청은 행동을 달리했다.

지난 23일 전북교육청은 이 지역 초중고 전체에 새로운 공문을 보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교육부 공문을 기계적으로 이첩했던 담당자에 대한 질책도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의사표현의 자유 관련 알림'이라는 공문에서 "학생은 헌법 제21조 제1항,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 및 전북학생인권조례(2013년 7월 12일 공포) 제17조에 의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다"면서 다음처럼 지적했다.

"이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학생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형식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어 이 공문은 "국가권력은 학생의 의사표현에 대하여 사전적 또는 사후적 억제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사표현과 관련 미리 검열을 하거나 의사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에 대한 징계 또는 대자보를 강제 철거하는 훼손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끝으로 이 공문은 "교장들은 헌법적 한계 안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면서 "동시에 학생 의사표현의 자유가 위법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반해 전북교육청보다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서울교육청은 "이미 이첩한 교육부 공문을 수정하는 추가 공문을 내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서울교육청 중견관리는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서 다시 공문을 보내봤자 실효성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것"이라면서 "학교 밖은 몰라도 학교 안에서 하는 행동은 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월 26일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7조)는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강원·경기·광주 교육청은 교육부 공문 이첩 거부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강원, 경기, 광주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교육부 공문을 이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실무자가 이첩해 논란을 빚은 전북교육청은 수정 공문을 학교에 보냈고, 전남교육청 또한 수정 공문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24일 오전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등 4개 단체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당국의 인격권 침해를 조사하도록 오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안녕 대자보, #교육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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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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