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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이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의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158억 중 59억여원을 회사측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앞에서 열린 '민주노조 탄압 분쇄, 158억 손배가압류 철회, 정리해고와 강제 무기한 휴업이 부른 사회적 살인,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전국노동자장' 모습.
 부산지방법원이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의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158억 중 59억여원을 회사측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앞에서 열린 '민주노조 탄압 분쇄, 158억 손배가압류 철회, 정리해고와 강제 무기한 휴업이 부른 사회적 살인,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전국노동자장'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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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가 정리해고에 반발해 펼친 파업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합의7부 (성금석 부장판사)는 17일 한진중공업이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진중공업이 제기한 158억 원 손해배상액 중 59억 5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의)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지만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파업의 수단 또한 원고의 영도조선소에 대한 관리지배를 배제하고 점거와 폭력,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위법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경영악화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이 막중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노조 측은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박성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은 판결 직후 "회사의 손해배상이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점을 인정한 취지의 판결에는 환영하지만 여전히 막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노조에 물은 것은 유감"이라며 "정리해고에 따른 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으로 매도당하지 않게 변호인 측과 상의해 항소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0년 말 한진중공업이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 400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정리해고 방침에 반발한 노조는 정리해고 반대 투쟁에 나섰다. 특히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2011년 1월 6일부터 크레인 고공농성을 309일간 벌이고, 이를 응원하는 시민사회의 희망버스가 이어지면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는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회사는 이 기간과 이후 이어진 파업 동안 선박 건조를 하지 못해 선주에게 지체배상을 하는 등 158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조에 청구했다. 노조 역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과다하다며 반발했고, 노조 간부였던 최강서 노조 조직차장이 손해배상 청구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회사와 노조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문제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손해배상 집행에 대한 논의를 법원 판결 뒤로 미루었다.


태그:#한진중공업?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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