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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관련한 이른바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48)씨가 "면회를 할 때마다 교도관이 참석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김경준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2011년 7월부터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런데 천안교도소는 그 무렵 김씨를 '교도관 접견참여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대상 수용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김경준씨는 첫 면회 때부터 현재까지 별도 지시 없어도 김씨의 면회에 항시 교도관이 참여해 접견내용을 청쥐·녹음·녹화해 왔다.

이에 김경준씨는 "모든 접견에 일률적으로 교도관이 참여하고,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를 하도록 한 처분은 법률상 근거도 없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김경준씨가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교도관 접견참여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대상 수용자 지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형 집행법은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고 교도관이 접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형 집행법 및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장기간에 걸쳐 포괄적인 접견제한 조치의 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그 수용자의 접견 시에는 언제고 교도관의 접견 참여 및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처분은 원고를 수용기간 동안 상시적·일반적으로 교도관의 접견 참여 및 접견내용에 대한 청취 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접견 상대방 등을 불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고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고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수용자에 대해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라며 "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천안교도소장은 '취소' 판결이 나고 일주일 뒤 김경준씨에 대한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을 해제하면서 "처분이 취소돼 소의 이익이 소멸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피고가 앞으로도 원고에게 이 처분과 같은 포괄적 접견제한 처분을 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천안교도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용시설 내에 구금돼 이미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수형자에게 일률적으로 접견시마다 교도관의 참여,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를 함으로써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며 "비록 피고가 처분을 취소했더라도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천안교도소장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경준씨가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천안교도소장의 원고에 대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돼야 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김경준, #이명박, #BBK, #천안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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