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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건강검진에서 9㎝ 크기의 종양이 발견된 병사가 군의관의 오진으로 '정상' 판정을 받고 7개월이나 방치돼 병세가 악화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국군의무사령부(아래 의무사)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 강아무개 병장이 지난달 24일 체력단련을 하던 중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소속 의무대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약물치료 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던 강 병장은 사흘 뒤인 27일 진해해양의료원에서 종격동 악성 종양 4기 진단을 받았다. 종격동은 좌우 폐 사이에 있는 부분을 말한다.

강 병장은 부산대학교병원을 거쳐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골수검사 등 정밀진단을 받으며 입원 치료 중이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비장과 림프절 등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로 알려졌다.

문제는 강 병장이 이상 징후를 느끼기 7개월 전인 2013년 7월 26일 국군 대구병원에서 진행된 상병 건강검진에서 X-레이 촬영 결과 종격동에서 9㎝의 종양이 발견됐었다는 점이다.

당시 사진 판독을 맡은 영상의학과 군의관은 이를 진료기록 카드에 기록했지만, 정작 촬영 내용을 최종 판단하고 환자에게 알려야 할 가정의학과 군의관은 이를 보지 못하고 '합격' 판정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종양을 제대로 인지했다면 암 말기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의무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이상 데이터가 발견됐음에도 종양으로 판정하지 못한 담당 군의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며 "강 병장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공상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병 건강검진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태그:#군 의료체계, #군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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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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