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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장애인 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도교육청 소관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아 양질의 교육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가 지난 장애인을 위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지난 24일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설치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가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들의 교육수요를 메우기 위해 올해 기준으로 1억9300만 원(도비 30% 포함)을 투입, 장애인 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다. 전주에서 세 곳이 운영되고 있고 익산과 정읍·남원·김제 등 총 7곳, 316명의 장애학생 등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는 2008년부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시행돼 요건을 갖추면 설치할 수 있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벽'이 높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보면, 기본적으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을 준용해 학습시설과 자료실, 관리실을 둬야 한다. 수업실은 1실 이상으로 기준면적의 49.5㎡ 이상, 자료실은 도서 및 자료가 500권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장애인 시설 특성상 장애인 관련법에 따른 시설기준도 충족해야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시설기준을 충족할 만한 민간 단체가 도내에 마땅히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여력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경기도나 경남 등은 관련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지원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특수교육 한 전문가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야학이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려 해도 시설이나 설비기준 등이 높아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라며 "몇 군데는 도교육청에 문의도 한 것으로 알지만, 적극적이지 못한 교육행정 당국의 태도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소관업무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미설치에 따라 비영리법인 단체 지원명목으로 샘골장애인야학교 등 여섯 곳에 4000여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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