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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에 사인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
▲ 책표지 〈금융상품에 사인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
ⓒ 알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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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에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는데 건물임대료에 보태야 할 금액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때 2000만 원을 신용대출받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1500만 원은 3년 전에 최선을 다해 갚았고, 이제 남은 건 500만 원 뿐이죠. 앞으로도 5년간은 그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합니다.

"이는 2002년 8월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은행들이 쉬쉬하면서 널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이를 시행할 경우 조건에 해당되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0.6~1.3%정로로 금리를 깎을 수 있다. 대출금액이 크다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금융상품에 사인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 125쪽)

송승용․이영희의 <금융상품에 사인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금리인하요구권' 또는 '금리협상권'에 관한 사실입니다. 대출받은 가산금리를 깎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제도라고 하죠. 신용도가 올라가거나 우수고객이 됐을 경우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제도를 알았다면 벌써 이용했겠죠?

'CI보험'은 당장이라도 해약하라?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금융상품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들게 번 돈으로 금융회사만 좋은 일 시킬 게 아니라, 고객의 주권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실손의료보험'은 꼭 들도록 추천하고 있고, CI보험(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보험금을 받기 어려우니 당장이라도 해약하거나 재설계하도록 권면하는 게 그것입니다.

"뇌출혈로 인한 질병의 경우 장해(25% 장해율)가 발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CI보험 약관상, 성공적인 수술 후 장애 없이 재활치료 중인 안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본문 244쪽)

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탤런트 안재욱씨가 뇌졸중의 하나인 지주막하출혈로 응급 뇌수술을 받았고, 또 재활치료까지 받았을 경우, 안재욱씨가 만약에 CI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그는 결코 뇌졸중 진단금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25%에 해당하는 장해율이 문제라는 것이죠.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광고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결코 믿지 말라고 당부하죠. 더욱이 대형 자산운용사보다 규모가 작더라도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면 그 운용사를 잘 골라서 투자하는 게 돈을 버는 길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만기 때 돈을 되돌려주는 환급형은 비싸므로 환급금이 없는 소멸형 운전자보험을 이용해야 월 1만 원 미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보험사에서는 비싼 환급형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환급형이 수수료 수입이 많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득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 부담이 없는 소멸형에 가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본문 275쪽)

이른바 자동차 운전자 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구나 한두 개 쯤은 들어 놓고 있는 보험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환급형보다 소멸형을 택하라고 추천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운전자에게 부담이 적은 1만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보니, 때늦은 후회감이 밀려옵니다. 이미 나와 아내의 이름으로 각각 2만 원짜리 환급형 보험에 들어놨기 때문에 말이죠. 그것도 아는 보험사 직원을 통해 들어놨으니 후회가 막급하네요. 아무쪼록 금융정보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책은 모두가 빨리 읽으면 읽을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저처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을 테니 말이죠.

덧붙이는 글 | 금융상품에 사인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 송승용 | 이영희 (지은이) | 알투스 | 2014-05-01 | 15,000원



금융상품에 사인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

송승용.이영희 지음, 알투스(2014)


태그:#금융상품, #CI보험, #실손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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