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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차기 당권을 놓고 거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서청원·김무성 후보가 이번에는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서청원 후보 측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무성 후보 등의 당대표 후보자 진영에서 일부 언론사에 20만 명의 선거인단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서청원 후보 선대위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강력한 항의와 함께 진상조사 및 관계자에 대한 엄중조치를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서 후보 측은 "김무성 후보 측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수치를 이용하여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해온 전략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20만 명 선거인단 개인정보 유출도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한, 악의적 유출로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당원명부 보안관리 유의' 사항을 명시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까지 소개하며 이번 의혹을 '해당행위'이자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서 후보 측은 "선거인단 명부를 제공받은 대표 경선 후보자 진영은 이를 언론사 등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썼다"라며 "일부 당대표 후보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언론사로 유출한 것은 명백한 해당행위이자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과 선관위는 이번 선거인당 신상정보 불법유출에 대한 신속한 진상조사를 하고 개인정보유출 사태 발생시 강구하도록 정해진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하라"라며 "그렇지 않으면 서청원 후보 선대위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무성 측 "탈법적 선거운동 전력? 그야말로 사법처리 대상"

이에 김무성 후보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김 후보 측을 선거인단 명부 유출 '주범'으로 몬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허숭 캠프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무성 캠프는 어느 언론사에도 선거인단 명부를 유출한 적 없다"라며 "서 후보 측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해당 언론사가 어디인지 등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 측이 그동안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수치를 이용하여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해 온 전략이 있다'는 서 후보 측 주장은 모두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서 후보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 후보와 전 당원들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 후보 측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김무성 후보 캠프는 언제든지 당 선관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서청원, #김무성, #7.14 전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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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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