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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동안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은 고금리대출과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싱사기 등을 말한다. 주로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제때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 이후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피해신고는 총 23만5461건으로 나타났다. 2년여간 대출사기 피해액은 1652억 원에 달했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에만 대출사기 상담·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1만339건에 피해금액만도 415억 원이나 발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단순제도상담(10만400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출사기(6만1344건), 불법 대부광고(3만821건), 피싱사기(1만4550건), 채권추심(1만849건), 고금리(9051건) 등이었다.

이 중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접수는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접수 건수는 2012년 2587건에서 2013년 1만6519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1만1715건이나 피해 상담·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신속이용정지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불법사금융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사 등 유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즉시 이용 정지시키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고 지난 8월까지 7385개 전화번호가 정지됐지만 피해 상담·신고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과 예방 홍보에도 피해는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대책 및 예방홍보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그:#불법사금융, #불법대부광고, #피싱사기, #신속이용정지제도,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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