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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교육감 이청연)이 정보공개 청구 민원을 처리하는 데 민원인에 따라 오락가락한 데 이어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개인신상 정보를 유출해 학교로부터 곤욕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민원인의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 담당부서는 정보공개 절차에 맞게 업무를 처리했으며,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사인천>에 제보된 내용을 정리하면 시교육청 평생체육교육과는 최근 인천지역 한 고등학교 학부모 최아무개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관련 자료 요청 건을 '정보 부존재' 처리했다.

시교육청이 보관 중인 자료가 아니라 각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이므로 각 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답한 것이다. 그런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 4항을 보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소속기관으로 이송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시교육청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산하기관인 각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이므로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송하고 학교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체육교육팀 담당 장학관은 지난 5일 <시사인천>과 한 인터뷰에서 "정보공개법 조항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며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정보지원과에서 '정보 부존재'로 처리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시교육청 정보지원과는 복사기와 복합기를 납품하는 업체 직원이 청구한 '인천지역 고등학교 인쇄기기 현황' 정보공개 건은 각 학교에 이송 처리했다. 이에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1월 30일자 <중부일보>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중부일보>는 "시교육청이 경쟁업체의 영업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넘겨주도록 각 고등학교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정보지원과 관계자는 "정보공개가 원칙이며, 시교육청에 학교 인쇄기기 현황을 다루는 부서가 없어 각 학교로 이송 처리했다"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관련법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결국, 학부모의 정보공개 청구는 시교육청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부존재 처리'하고, 업체 직원의 정보공개 청구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각 학교에 '이송 처리'하는 오락가락 행정을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학부모 최씨의 정보를 해당 학교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씨가 정보공개 청구 문제로 시교육청 체육교육팀 관계자를 만나고 난 며칠 후 자녀가 다니는 고교의 운동부 감독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다. 최씨는 "감독이 '왜 그런 일(정보공개 청구)을 하는가, 학교에서 잘 처리할 것이니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감독뿐 아니라 교장 등 학교 관리자로부터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 또한 자녀가 다녔던 중학교 운동부 감독이 있는 술자리에 불려갔다.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들어야했다.

최씨는 "시교육청에서 감독이나 학교에 알리지 않았으면 도대체 어떻게 알고 연락할 수 있겠는가"라며 "공공기관이 민원인의 정보를 이렇게 함부로 유출해도 되는가.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곤욕스러운 일을 겪다니 황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체육교육팀 담당 장학관은 "학부모가 그런 일을 겪었는지 몰랐다"며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시교육청, #이청연, #정보공개 청구,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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