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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그린벨트해제연합 소속 회원 500여 명은 지난해 4월 10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개발제한구역 피해자들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구경북그린벨트해제연합 소속 회원 500여 명은 지난해 4월 10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개발제한구역 피해자들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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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그린벨트 내 사유지를 소유한 시민들이 이를 두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6만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사)전국개발제한구역 국민운동협회는 29일 "정부의 그린벨트 완화 발표는 여론을 호도하는 빈껍데기용으로 그린벨트 내에 사유지를 가진 주민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 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환경단체의 반발에 밀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자체의 권한은 없고 30만제곱미터도 공익적 목적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유지를 빼앗을 구실만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곽연호 사무총장은 "축사를 불법으로 해 창고로 사용하는 개인이 면적의 30%를 공원 녹지로 만들어 기부 채납하면 합법화해 주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며 "누가 자기 땅 내주고 할 사람이 있느냐, 이것은 공산주의만도 못하다"고 말했다.

곽 사무총장은 "그린벨트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도 전체 식당의 1%도 안 된다"며 "일반 주민들이 특산물을 팔 수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이 피해 당사자들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정책을 낼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주장이다.

최철휴 대구시지부 사무국장도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 44년이 지나면서 재산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 이전에는 전답이라도 개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렸다"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또 "안방은 그린벨트에 묶여 있고 화장실은 그린벨트가 아닌 곳도 있다"며 "개발을 하려고 해도 전혀 할 수 없어 피해만 입고 있으면서도 세금은 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불과 1m 사이를 두고 그린벨트 지역과 아닌 곳의 땅값이 수십 배 이상 차이도 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내 집 한 채 지어 살고 싶은 것이지 아파트 짓고 공장 지으려 하지 않는 것"이라며 40년 이상 재산 상의 피해를 받고 있어도 정부는 단 한 번도 국민을 생각해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해제국민운동은 지난 2014년 8월 12일 오전 대구시 중구 반월당의 한 식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했다.
 그린벨트해제국민운동은 지난 2014년 8월 12일 오전 대구시 중구 반월당의 한 식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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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연합 "국민 재산 묶어 놓는 꼴"

협회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그린벨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은 사유지 소유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개인의 개발권 보정, 환경영향평가 3~5등급 그린벨트지역을 즉시 해제해 주택과 임대수익용 창고 건축 등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린벨트구역에서 토지 매수 청구자에 대해 매수청구권에 대한 현실적 보상과 국가 보상의무에 관한 입법화를 촉구하고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 합법화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 땅의 70%가 산이고 사유지 그린벨트는 전 국토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유지 그린벨트를 전부 개발하더라도 환경 훼손이나 자연 파괴는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환경단체에 대해서도 "무조건 해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하는 국민의 심정을 이해해줘야 할 것"이라며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공개 토론회도 제안했다.

협회는 그린벨트 내의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협회 산하에 가칭 '환경 관리단'을 만들어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우리 스스로 토지를 보호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파괴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의도다.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한 한 시민은 "그린벨트 내에 허가를 내지 못해 무허가로 건축물을 지었다가 벌금을 내고 범법자가 된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묶어놓고 죄인을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린벨트는 계속된 개발로 성장하는 서울시의 무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따라 1971년 7월 30일 처음 시행됐으며, 그 이후 수도권을 포함해 대도시권으로 넓혀갔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내 토지 소유자는 건출 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해제 논란이 일었다.

이후 199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그린벨트 지역 가운데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 등 7개 중소 도시 권역에 대해 전면 해제하기로 하고 2001년 8월 제주권을 시작으로 3003년 10월까지 해제 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또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은 부분 해제 지역으로 지정해 점차적으로 해제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린벨트 내에 사유지를 소유한 국민은 약 2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들은 1992년부터 단체를 결성해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태그:#그린벨트,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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