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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m²에 들어서려는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를 막아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대법원이 행정의 손을 들어줬다.

예산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주민 640여 명이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상고심도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한 충남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2심 재판부와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결로 4년여를 이어온 민관의 소송전은 일단락이 됐지만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행정과 주민들이 맞서는 소송은 시작부터 승소와 패소만 있을 뿐 '승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3심까지 가는 소송을 겪으며 이미 심신이 피폐해지고 소송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까지 짊어져야 할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다. 충남도는 행정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주민들과 수년에 걸쳐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이는 역설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신소재산단을 둘러싼 '혈투'는 주민들에게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빚어졌다. 충남도와 예산군, 경인주물공단조합 등은 2009년 11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지역의 23개 주물공장을 고덕면 상몽리로 이전하는 내용의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이듬해 신소재산단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주물단지를 '신소재'라는 미명으로 포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 주민들은 생존권을 걸고 결사항전에 나섰다. 신소재산단 반대투쟁은 이후 정치권까지 나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등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으며 예산지역 전역으로 확산됐다.

충남도가 그런데도 2011년 6월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자 640여 명의 주민들은 같은 해 8월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이 약자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주민들의 믿음과 달리 1·2심 재판부는 모두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한 충남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고 정환중 전 고덕면주물단지반대투쟁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다 2013년 5월 29일 끝내 혈액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대법원, #신소재, #주물단지, #충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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