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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란 환자가 병원의 특정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원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프리미엄 비용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전체 의사의 80%가 선택진료비를 받는 의사로 지정돼 있어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부분 특진비를 내야하는 구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또한 현재 서울지역 대형종합병원인 BIG5 병원(서울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일반병실 평균비율은 62%에 불과하다. 때문에 입원 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1, 2인실을 거쳐야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4~6인실 병실로 이동하는 이른바 '병실순례'를 경험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를 위해 8월 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사 중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비율을 80%에서 67%로 낮추고,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 일반 병상을 50%에서 70%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나 국가보건서비스제도를 실시하는 어느 나라에서도 선택진료제도를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상업화를 조장하는 병실순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공공재로서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선택진료제도나 상급 병실순례를 강요하는 병원들의 꼼수는 평등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병원들의 꼼수 속에서 환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고 찾기 위해 부당하게 청구된 선택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거나, 입원 전에 각 병원의 상급병실 비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해당 병원을 찾기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 hira.or.kr)을 접속하여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의 병실 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원치 않는 병실순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을 찾아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해당 과목의 의사만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취, 검사 등 다른과의 진료비에도 마찬가지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는 경우 △자신이 선택한 의사가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등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하거나 수술 또는 처치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는 모두 불법 징수 금액이므로 영수증만 있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면 모두 환불 받을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혜리 기자는 '의료상업화 시민고발 프로젝트 2기'입니다



태그:#선택진료비, #병실순례, #의료상업화, #환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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