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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성장한 OCI그룹은 국세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약 5000억원에 달하는 납세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세금 소송의 쟁점은 2008년 OCI의 기업 분할이 조세 감면에 해당하는 적격 분할이냐, 아니냐다. 그런데 이 소송 이면에는 수백만 톤에 달하는 폐석회 처리 문제와 처리방식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시민운동의 역사,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가려져있다.

<시사인천>은 세금 소송의 쟁점과 더불어, 폐석회 생성과 처리 과정을 짚어보고, '동양제철화학 폐기물 처리 및 난개발 진상 규명 시민대책협의회'의 활동을 재조명함으로써 인천시와 기업, 시민사회가 어떻게 폐석회 처리 문제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는지를 고찰하고자한다. 이로써 답보상태에 있는 폐석회 처리의 해법을 찾고자한다.

또한 OCI라는 대기업의 윤리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OCI의 기업 분할 과정과 세금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은 난제까지를 살펴보고, 폐석회와 관련해 인천시가 나아갈 방향과 대기업이 갖춰야할 사회적 책임을 짚어볼 예정이다. - 기자 말

 OCI 기업 분할과 폐석회 처리 진단 

1. 동양제철화학 소다회공장과 폐석회
2. 드러난 폐석회, 사회적 문제로 부각
3. 폐석회 처리 촉구 시민운동의 등장
4. 폐석회 처리 계획수립에 시민참여
5. 시민운동, 민·관·기업 사회적 합의 도출
6. OCI 기업분할, 폐석회 처리는 누가?
7. 폐석회 처리문제, 세금소송으로
8. 인천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다
9. OCI의 사회적 책임은 없을까?
10. 폐석회 처리, 해법은 없나?

OCI(옛 동양제철화학)가 1990년대 후반 소다회 인천공장(남구 학익동, 현 DCRE 부지)의 폐석회 적치장을 비롯한 공유수면매립지를 아파트로 개발하겠다고 남구에 도시개발 사업을 신청하면서 OCI 폐석회는 환경문제로 부각했다(관련기사 : OCI 폐석회, 아파트 개발 앞두고 환경문제로 부각).

소다회 인천공장 주변지역 주민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26개는 '아파트 개발에 앞서 폐석회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2000년에 '동양화학 폐기물 처리 및 난개발 진상 규명 시민대책협의회(이하 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시민대책협의회는 OCI가 인천공장에 적치한 폐석회 침출수로 인한 주변 토양 오염, 해당 지역 일대 녹지 공간 부족, 난개발에 따른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을 이유로 아파트 건설을 반대했다. 아울러 적치한 폐석회에서 발생하는 분진 해결을 촉구했다.

시민대책협의회의 활동으로 OCI의 아파트 개발은 일단 보류됐고, 시민대책협의회의 활동은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으로 나아갔다.

시민대책협의회가 발족하기 전, 인천시는 1999년 5월에 인천환경운동연합·가톨릭환경연대 등의 대표자들과 인하대·인천대 교수, 인천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동양제철화학 인천공장 부공장장 등, 19명이 참여하는 '폐석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폐석회 처리 해법을 모색했다.

공동협의회는 회의를 아홉 차례 진행하고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했으며, '주변 환경조사 결과,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 수준이 기준치 이내에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2001년 2월 '폐석회를 공유수면매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근본 대책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지역사회에 확산됐다. 이에 공장 주변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아파트 개발 반대와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OCI는 2001년 6월 '폐석회를 공장 내 유수지에 매립해 자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OCI의 계획을 수용할 태세였다. 그러나 시민대책협의회는 '인천시가 OCI의 입장만 대변한다'며 환경오염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인천시는 2001년 11월 OCI의 폐석회 유수지 매립 계획을 백지화했다.

시민위원회, 1차 폐석회 처리 협약 도출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폐석회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다. 인천시와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폐석회 적정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구속력 있는 폐석회 처리 협약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2002년 10월 '폐석회 적정 처리 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이다.

시민위원회는 유네스코인천협회ㆍ인천환경운동연합ㆍ인천녹색연합ㆍ가톨릭환경연대ㆍ송도유원지주민대책위원회 등 5개 단체 대표와 교수, 공무원, OCI 직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을 OCI에 뒀고, 간사를 OCI 직원이 맡았다.

시민위원회는 아홉 차례의 회의를 통해 훗날 폐석회 처리의 뼈대가 되는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적정 처리방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때가 2003년 4월이다. 이 원칙의 골자는 폐석회 매립처리를 위해 OCI의 유원지(=보트장)를 매립시설로 용도변경하고, 매립을 완료한 부지에 유원지와 녹지를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하며, 인천에 대체보트장을 조성하고, 도시개발 확정 시 약 2만 5000㎡(=약 7700평)을 남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토대로 인천시와 남구, 시민위원회, OCI는 2003년 12월 1차 폐석회 처리 4자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훗날 지하 폐석회(=공장 부지에 매립한 폐석회) 문제가 불거져 2009년에 2차 협약을 맺었다.

1차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공장 내 유수지 10만평(약 33만㎡)에 폐석회를 매립하고 ▲매립 후 매립지를 녹지와 체육시설로 조성해 남구에 사용권을 주고 ▲사라진 대체 유수지를 송도 9공구 앞 해안에 40여만평(=132만여㎡) 규모로 조성하며 ▲주민피해 보상차원에서 7700평(=약 2만 5000㎡)을 주민복지시설용으로 남구에 기부하고 ▲주민피해 보상을 위해 보상청구 접수창구를 개설하는 것이다. 인천시와 OCI는 2007년 6월까지 폐석회 처리를 매듭짓기로 했다.

이 1차 협약에 따라 OCI는 인천공장 지상에 적치된 폐석회 약 320만 톤 중 200만 톤을 유수지 33만 578㎡(=약 10만평)에 매립하고, 70만 톤을 인천 서구 오류동 골재 채취장에 매립하며, 나머지 50만 톤을 재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출했다.

폐석회가 지상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지만 이번에는 남구의회가 반대했다. 이에 인천시는 4자간 협의를 다시 진행해 지상 폐석회 중 재활용 50만 톤을 제외한 270만 톤 전량을 유수지에 매립하기로 2004년 1월 합의했다. OCI는 이 합의에 따라 폐석회 270만 톤을 유수지 33만 578㎡(지하 10m, 지상 1.5~2m)에 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수지 용도를 '녹지공원 및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마련해 2004년 4월과 9월에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주민피해 보상계획이 미흡하고, 환경문제를 야기한 지상 폐석회 320만 톤 외에도 폐석회가 OCI 인천공장 지하에 매장돼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보류됐다.

2004년 5월 12일에는 'OCI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남구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지하 폐석회 조사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2003년 1차 협약 때 인천시와 OCI가 2007년 6월까지 매듭짓기로 한 폐석회 처리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다음 회 계속)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www.isisia.net)에에도 실렸습니다. ※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OCI, #DCRE,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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