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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직접 출제한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 문제를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에게만 미리 알려줘 해임됐다면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사립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을 받아들인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30년 가까이 교사 생활을 한 A씨는 지난해 이 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자연계 수학시험을 냈다. 

시험을 1주일 앞두고는 수업시간에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 학생들에게 기말 시험문제와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실린 EBS 교재 페이지를 알려줬다.

이를 알게 된 학교 측은 같은 해 9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고 우발적인 행위이며 결과가 시정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해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3학년 자연계 학생들에게 1학기 기말고사 수학성적은 대학진학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험출제 교사로서는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로 해당 학급 학생들이 훨씬 유리한 지위에서 시험을 치르게 됐고, 다른 반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으로 결국 재시험을 치러야만 했다"며 징계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징계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과 함께 교문에서 교권탄압이라며 학교법인을 규탄하는 시위를 해 3학년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A씨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꼽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전교조, #교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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