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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서 공익신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항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수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은 공동선과 공익을 우선해 사회의 비위와 부정, 부패 등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는 '공익신고자보호법(2011년 제정)'을 따르고 있고, 공공부문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8ㆍ이하 부패방지법)'을 따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조례로 확산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 지난 2012년 5월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2012년 8월 부산광역시 서구가 관련 조례를 처음 제정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특별ㆍ광역단체 중 서울ㆍ인천ㆍ광주ㆍ경기ㆍ충남 등 5개 단체가, 기초단체 중에서는 서울 영등포구ㆍ대구 동구ㆍ광주 남구ㆍ경기 김포시ㆍ강원 강릉시ㆍ경북 구미시ㆍ충남 천안시ㆍ전남 순천시ㆍ충남 서산시 등 24개 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부평구가 인천 기초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부평구가 입법예고하자, 호루라기재단과 부평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2일 오후 부평구의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호루라기재단은 관련법과 조례 제정운동을 펼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발제를 맡은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이사는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경우 1차적으로 국민권익위가 신고 접수와 신고자 보호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조사권이 없어 관할 기관으로 다시 이첩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지자체는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이 있다. 징계와 과태료ㆍ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지위를 지니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문 이사는 또,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상위법에서 미비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상당히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좀 더 실질적인 보호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공익제보자 보호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례 제정 운동으로 상위법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조례와 국민권익위 표준조례안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의 핵심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서울시 조례는 공익제보자가 신분 상실 등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 월 급여의 평균액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실명 신고만 허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조례의 경우 공익제보자가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해 제보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부평구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항이 형식에 불과하고, 국민권익위의 표준안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가 이날 토론회에서 나왔다. 국민권익위 표준안에 있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설치' 조항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11월에 열릴 예정인 부평구의회 정례회 때 이 조례안을 통과시겠다는 게 부평구의 방침이다. 부평구는 청렴도 평가를 앞두고 있는지라, 이를 두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표준안에도 못 미치는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탁상행정을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희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평구지부 조직국장은 "공익제보 시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의반타의반으로 직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직을 유지하거나 퇴직 시 제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조례에 반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임신규 부평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부평구 조례안 또한 인천시 조례처럼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로 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를 공익제보로 바꾸고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 신고까지 신고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한 뒤, "부평구가 누락한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조항을 삽입하고, 그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영기 부평구 청렴소통팀장은 "재정 여건상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소헌 부평구의회 의원은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표준조례안보다 더 엉성하다.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입법과정에서 공익제보자를 더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수정할 계획"이라고 했고, 유정옥 부평구의회 의원은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게 동료의원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공익제보자, #부평구,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호루라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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