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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논란 해법으로 지난 6월 28일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선제적 조치'를 골자로 한 4자 합의를 했다. 그런데 이 4자 합의로 인해 시민들의 쓰레기봉투값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4자 합의의 주된 내용은 2016년으로 돼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매립지 3-1공구( 103만㎡)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기간에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새로운 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다만, 3-1공구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6만㎡의 부지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경우에 따라 현 매립지 사용 기간이 10년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4자는 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지난해 12월 유 시장이 요구한 이른바 '선제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선제적 조치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1·2매립장과 기타 부지의 면허권을 인천시에 이양 ▲매립지 1685만 3684㎡ 중 3·4매립장과 환경연구단지·실증화단지를 제외한 910만 1518㎡를 인천시로 양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를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 이관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부터) 인상해 해당 기금을 주변 지역 개선에 사용하는 것이다.

쓰레기봉투값 인상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에서 비롯된다. 매립지공사는 4자 합의에 맞춰 201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매해 22.3%씩 올린다.

그리고 인상한 반입수수료의 50%를 중가산금으로 계산해 반입수수료에 반영한 가격이 실제 반입수수료가 된다. 매립지공사는 중가산금 50%를 인천시(특별회계)에 주게 돼있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1톤당 2만 50원인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내년엔 22.3% 올라 2만 4520원이 된다. 그리고 이 반입수수료 50%에 해당하는 약 1만 2260원이 가산금으로 붙는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매립지공사에 내는 반입수수료는 3만 6780원이 된다. 결국 쓰레기 반입수수료 인상률은 83.4%다.

1년 마다 22.3% 오르게 돼 있으니, 2017년 반입수수료는 2만 4520원에서 22.3% 오른 2만 9990원이 되고, 이 금액의 50%인 1만 4995원이 가산금으로 더해져 실제 반입수수료는 약 4만 4981원이 된다.

2018년에는 2만 9990원에서 22.3%가 오르고, 여기에 50%를 부과하면 약 5만 5010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 3년 만에 2만 50원에서 5만 5010원으로, 인상률은 무려 274%다.

4자는 2018년까지 이렇게 반입수수료를 올리기로 했고, 이후 3개 시·도가 다시 반입수수료 인상률을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산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 나머지 21종은 2016년 한해에만 가산금 50%가 적용된다.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시민들이 버린 생활폐기물보다 업체들이 내놓는 산업폐기물, 특정 폐기물 등의 양이 더 많다. 그런데 생활폐기물만 반입수수료가 오르고, 나머지 폐기물은 2016년에만 가산금이 부과된다. 매립지공사의 재정적자를 시민들에게만 전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반입수수료 인상은 결국 쓰레기봉투값 인상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은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의미한다. 쓰레기봉투 값은 군·구에서 결정한다. 당장 내년부터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놓고 각 지자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은 시장이 벌이고, 뒷감당은 군수·구청장이 하게 된 셈이다.

현재 인천시 8개 자치구의 쓰레기봉투값은 남동구를 제외하고 모두 같다. 남동구는 최근 인상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전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서 쓰레기봉투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약 80%까지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원인자 부담에 맞춰 적어도 80%는 주민이 부담해야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부평구의 경우 80.4%를 유지하고 있다. 부평구에서 1년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1억 원이 든다면, 이중 80.4%를 쓰레기봉투값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처리한다는 뜻이다.

매립지공사가 반입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주민부담률은 80% 아래로 내려가기 마련이다. 이는 자치구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주민부담률을 80%로 유지하기 위해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물 건너가고, 선제적 조치에 따라 쓰레기봉투값 인상이라는 폭탄을 시민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인천시 매립지공사 인수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처리원가 대비 64%밖에 안 돼 매립지공사가 재정적자인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립지 개장 이후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여 년간 약 1만 원밖에 인상하지 않았다.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할 때가 됐다"고 한 뒤 "반입수수료에 중가산금 50%를 더 받아, 이를 주변지역 환경 개선과 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평가는 매서웠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매립지가 인천에 있어 인천시민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당초 약속대로 2016년에 종료하고, 각 지자체가 대체매립지를 찾는 게 답이다. 그런데 선제적 조치를 했다며 사용기간을 연장했다. 반입수수료가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 지역 개선에 쓰이는 중가산금까지 인천시민이 낼 줄 몰랐다. 이건 사기다"라고 비판했다.

인천시민이 바라는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은 언제일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는 대체매립지 확정과 맞물려있다. 그런데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단원 11명 중 인천 몫은 3명에 불과하고, 활동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인천시민들은 매립지 사용이 언제 종료될지도 모르는 채 내년부터 쓰레기봉투값 인상이라는 폭탄을 맞게 됐다.

인천시 재정위기로 주민세대중교통요금·주차요금·공공시설 이용료가 일제히 오른 가운데, 쓰레기봉투 값마저 인상돼 시민들의 시정 불만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게다가 4자 합의의 단서조항에 '수도권매립지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 이행을 전제로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돼 있다.

결과적으로 대체매립지가 나오지 않는 한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현 인천 서구쓰레기매립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고, 그 기간만큼 시민들의 쓰레기봉투값 인상 부담도 지속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인천시, #유정복, #선제적조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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