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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9일 부산시청 후문에서 최근 법원이 시청 주변에 대한 집회금지통고 집행정비 가처분결정을 받아들인 것을 환영하면서 부산시와 경찰의 집회차단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문 주변에 화단 조성 공사를 강행했고 이후 이 지역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막아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9일 부산시청 후문에서 최근 법원이 시청 주변에 대한 집회금지통고 집행정비 가처분결정을 받아들인 것을 환영하면서 부산시와 경찰의 집회차단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문 주변에 화단 조성 공사를 강행했고 이후 이 지역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막아왔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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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청사 주변 집회 차단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화단 조성을 강행하고, 경찰은 이 지역에 대한 집회까지 불허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체면만 구기게 됐다. 여기에 부산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시청의 집회 울렁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신청한 '집회금지처분정지 관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이 자의적 판단으로 시청사 주변의 집회를 막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등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 법원은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다"며 경찰의 집회 불허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9일 부산시청 후문에서 최근 법원이 시청 주변에 대한 집회금지통고 집행정비 가처분결정을 받아들인 것을 환영하면서 부산시와 경찰의 집회차단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문 주변에 화단 조성 공사를 강행했고 이후 이 지역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막아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9일 부산시청 후문에서 최근 법원이 시청 주변에 대한 집회금지통고 집행정비 가처분결정을 받아들인 것을 환영하면서 부산시와 경찰의 집회차단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문 주변에 화단 조성 공사를 강행했고 이후 이 지역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막아왔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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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줄기차게 부산시의 집회 차단 정책을 비판해온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19일 오후 직접 부산시가 화단 조성을 강행한 청사 후문을 찾아 가처분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 단체는 "부산시청은 생탁, 택시, 풍산, 버스 등 생존권 사수를 외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비상식적인 집회 탄압으로 일관해왔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혈세를 들여 화단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경찰이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자의적인 해석으로 부당하게 억압한 것"이라며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집회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계획 없던 예산 들여가며 만든 화단, 시의회도 비판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9일 부산시청 후문에서 최근 법원이 시청 주변에 대한 집회금지통고 집행정비 가처분결정을 받아들인 것을 환영하면서 부산시와 경찰의 집회차단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문 주변에 화단 조성 공사를 강행했고 이후 이 지역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막아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9일 부산시청 후문에서 최근 법원이 시청 주변에 대한 집회금지통고 집행정비 가처분결정을 받아들인 것을 환영하면서 부산시와 경찰의 집회차단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문 주변에 화단 조성 공사를 강행했고 이후 이 지역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막아왔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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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부산시의 화단 조성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17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진영 시의원은 부산시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계획에 없던 예산을 들여 갑자기 화단을 조성했고, 이것이 실상 도로법상 불법 적치물에 해당한다며 시를 몰아세웠다.

전 의원은 "(시민들이)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하소연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를 하러 왔다"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 없던 사업을 갑자기 시행해 화단을 불법으로 설치해서 많은 민간인의 통행에 제한을 주고 시위를 못 하게 하는 게 과연 소통이냐"고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소속 황대선 시의원도 "(화단은) 기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면서 "정당한 시위는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문이 "부산시의 첫인상인 만큼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질책에도 안종일 부산시 기획행정관은 "다소 오해의 소지는 있겠지만 애초 계획은 사고 예방과 청사 분위기 조성"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태그:#부산시, #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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