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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유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춘식 경남도의원(남해)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3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박 의원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박춘식 의원은 지역신문인 <남해신문> 대표이사를 지냈다. 박 의원은 2014년 1월 새누리당에 입당했으며, 2014년 6월 5일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했다. 그는 현재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남해신문>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아래 지발위)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해 국가보조금을 유용했다며 기소했다. 검찰이 해당 신문사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인 이후였다.

징역 1년 구형, 선고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새누리당 박춘식 경남도의원.
 새누리당 박춘식 경남도의원.
ⓒ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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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기자를 거쳐 6년간 <남해신문>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 신문사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지발위로부터 프리랜서 기자 인건비를 월 100만 원(1명당) 안팎의 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 신문사는 프리랜서 기자를 실제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매월 주었다가 전부 또는 절반 정도를 현금이나 은행계좌로 돌려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식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나는 몰랐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남해신문> 한 이사가 박춘식 전 대표가 보조금을 위법적으로 운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필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되었고, 이날 결심공판이 열렸다. 결심공판에서 박춘식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20여 년간 지역언론에 몸담아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해왔다"며 "지발위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한 달 안에 변상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국가보조금 유용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남해신문> 측은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고, 박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해야 하고, 이러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부터 3년간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현행 규정상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이외의 법률 위반으로 금고(노역을 하지 않는 구금) 이상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춘식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9일 오전 11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태그:#국가보조금, #새누리당, #박춘식 의원, #남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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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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