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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 재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김성우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예비후보 등록 무효' 결정을 받자, 김성우 후보는 2014년 2월 28일 사직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김해시장 재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김성우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예비후보 등록 무효' 결정을 받자, 김성우 후보는 2014년 2월 28일 사직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 김성우 후보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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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24일 오후 8시 20분]

언론사 이사 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예비후보 등록 무효'가 되었던 새누리당 김성우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가 본선거 후보 등록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인정(수리)되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첫날인 24일 저녁 선관위 위원회의를 열어 김성우 후보의 자격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김해선관위 관계자는 "김성우 후보 등록이 수리된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김해선관위는 홍창우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각 정당과 선관위가 추천한 8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선관위원 회의를 이날 오후 6시부터 열었다.

김해선관위 관계자는 "김성우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때 언론사 이사 사직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뒤에 언론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 '예비후보 등록 무효' 공고를 했던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본선거 후보 등록하면서 언론사 이사 사직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공직선거법 규정에 보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반드시 수리되어야 한다는 해석은 없고, 사직서를 제출한 때를 사직 시점으로 본다. 관련 증명서류가 이번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이날 저녁 "김성우 후보가 본선거 후보등록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김해선관위에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김해선관위는 지난 22일 김성우 후보에 대해 '예비후보 등록 무효' 공고를 했다. 김성우 후보는 창원 소재 한 언론사의 비상근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지난 22일 김해 선관위에 의해 확인됐던 것이다. 현행 규정상 언론인은 재보궐선거 3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김성우 후보는 2014년 2월 28일 해당 언론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013년 언론사 비상근 사외이사로 등재됐으나 이후 경영은 물론이고 편집 등 언론인으로서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급여와 수당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예비후보 서류 접수 때 첨부하지 않았던 '언론사 이사 사직서'를 이날 본선거 서류접수 때는 첨부해서 제출했다.

김해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24일 서류를 접수한 후보는 김성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후보, 무소속 이영철 후보다.


태그:#김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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