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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3년 6개월만에 웃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원청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심에서 졌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7일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는 사내하청 조합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근로자 파견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987~1998년 사이 입사해 포스코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코일 운반, 롤 운반, 스크랩 처리, 정비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일부 해고).

이번 소송은 조합원 16명이 냈는데, 도중에 1명이 퇴직했다. 판결 당사자인 15명 중 6명은 해고자였는데, 3명은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뒤 6개월만(2010년 11월)만에, 3명은 3년 5개월만(2007년 12월, 해고)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1년 5월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3년 1월 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선고 뒤 3년6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원 등이 포스코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을 받는 등 포스코의 사업조직에 편입됐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그동안 '불법파견'이라며 정규직화 투쟁을 계속 해왔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그동안 '불법파견'이라며 정규직화 투쟁을 계속 해왔다.
ⓒ 금속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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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여는' 김태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연속흐름 공정에서의 도급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용자들이 파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의 규모를 키우고 마치 협력업체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근로자 파견이라는 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계기로 포스코는 불필요한 상고 등의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2만여 포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직접 교섭에도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ㄷ.

이와 관련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연속흐름 공정에서의 근로자 파견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용자들이 파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규모를 키우고 마치 협력업체가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근로자 파견이라는 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는 2만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에 제동을 걸고, 이들을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태그:#포스코, #금속노조, #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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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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