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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해 의경 복무와 관련한 자료 추가 확보에 나섰다.

우 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을 동시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우 수석 아들이 복무하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차장실과 경비과 의경계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의경 복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어 오전 10시25분께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전산 서버 일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보화장비정책관실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협력계에서 의경복무관리시스템 자료를 챙겼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서울청을 압수수색했으나 당시에는 검사 1명, 수사관 2명이 영장을 제시하고 필요 자료를 요청해 받아가는 사실상의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은 수사팀 여러 명이 의경계 PC와 캐비닛을 샅샅이 뒤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기에 본청 전산자료 확보에도 나섰다는 것은 종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우 수석 아들은 작년 2월 입대해 4월 15일부터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7월 3일에는 동료들이 선망하는 보직인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이상철 당시 경비부장(경무관)의 운전 업무를 맡았다. 이 부장은 작년 12월 서울청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작년 기준 경찰청 의경 선발·인사배치 시행 계획에는 의경 행정대원 전보는 부대 전입 후 4개월 이상일 때, 잔여 복무 기간 4개월 이상 남았을 때로 제한되는데 이를 어겼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우 수석 아들은 입대 이후 지난달 말까지 1년 5개월여간 외박 49일, 외출 85회, 휴가 10일을 받은 것도 논란에 올랐다.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추석 연후 직후 이상철 차장을 소환해 우 수석 아들이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긴 경위, '윗선'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우 수석의 여러 비위 의혹을 조사한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배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 감찰관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고발 사건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우병우 민정수석, #꽃보직, #경찰청, #압수수색,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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