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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유권자 6천600여명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 각하는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아예 검토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모씨 등 6천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파면됨으로써, 원고들이 더 이상 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한씨 등은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놓고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무효소송을 냈다.

이들은 개표 과정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장,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무효라는 주장도 폈다.

이번 소송은 당초 2013년 9월 26일 첫 변론기일이 지정됐지만, 선관위 요청으로 기일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정상적인 기간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무효소송을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고, 소송이 제기된 후 180일 이내 신속히 결정하도록 원칙적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렇다 할 변론 한 차례 없이 재판하다 소송이 접수된 후 4년 만에 각하로 허무하게 결론이 내려져 재판 진행이 비정상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태그:#18대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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