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울산 북구 진장동에 들어선 메가마트 신선도원. 가건물이었던 이곳에 백화점식 대형마트가 신축된 것을 두고 인근 상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울산 북구 진장동에 들어선 메가마트 신선도원. 가건물이었던 이곳에 백화점식 대형마트가 신축된 것을 두고 인근 상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기자는 최근 울산 북구 진장동 동천 앞 도로를 지나다 깜짝 놀랐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허벌판에 가건물 형태의 대형마트 '메가마트'가 들어서 있던 자리였다. 하지만 얼마 전 이곳엔 백화점 같은 건물이 들어섰다.

새로 지은 건물은 백화점식 대형마트로, 내부로 들어가니 각종 음식점과 보석점, 의류점 등이 들어서 있었다. 울산지역에 있는 왠간한 백화점의 규모를 능가하는 듯 보였다.

명칭도 과거 메가마트에서 '메가마트 신선도원'으로 바뀌었다. 신선도원이란 명칭은 식당가의 이미지를 감안한 듯했다. 그제서야 몇 개월 전 시내 곳곳에 걸려 있던 '신선도원 곧 개점'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떠올랐다.

하지만 궁금점이 일었다. 이곳 북구지역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허가 문제가 지역사회의 최대 논란거리가 된 곳이기 때문이다. 전임 구청장은 대형마트 허가를 반려하다 고초를 겪었는데, 후임 구청장은 어떻게 오히려 대형마트 규모를 늘리도록 허가한 것일까?

대형마트 허가 반려하다 집 압류당한 전임구청장, 압류 당사자 후임구청장은...

당시 진보정당의 윤종오 구청장은 "대형마트 남발로 영업이 안 돼 어렵다"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호소로 코스트코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몇 차례 반려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고소당해 벌금 1000만 원을 물었다. (관련 기사 : 대형마트 저지한 전임 구청장, 3억 물어내라?)

여기다 더해 전임 구청장은 "허가를 늦게 내줘 손해를 봤다"는 코스트코를 유치한 지주와 자본가들에 의해 북구청과 함께 민사소송을 당해 배상금을 내라는 독촉을 받고 집까지 압류당했다. 그런데, 3억 원을 내라고 독촉하고 가압류를 한 쪽은 다름 아닌 구상권을 발휘한 후임 자유한국당 박천동 북구청장이다.

결론적으로 전임 구청장은 중소상인들의 호소로 대형마트 허가를 몇 차례 반려는 했지만 결국에는 허가를 내줘 코스트코 건물이 들어서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전임 구청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후임 구청장은 오히려 북구지역 가건물 형태의 대형마트가 백화점 규모가 되고 영업 종목이 늘어나도록 허가했다.

이에 대해 인근 중소상인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연 대형마크 내에 기존 시설과 달리 각종 음식점과 상가들이 들어서도 되느냐는 것이다. 특히 메가마트 신선도원 바른 밑에 있는 이 지역 최대 식당가인 '명촌' 지역의 상인들은 "대형마트에 식당가가 들어선 후 매출이 줄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일부 식당 주인들은 "명촌 식당가의 주 고객인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근로 형태가 바뀌어 매출이 줄어든 데다 올해 들어 메가마트에 식당가까지 생겨나 매출이 점점 더 줄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어떻게 처음 대형마트 허가를 받을 때 없던 식당가가 건물 증축 후 새로 들어설 수 있나"며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울산 북구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도시행정과 측은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문제가 없어 건물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구청 건축과 측은 "메가마트 측이 정식으로 허가를 신청해 문제가 없어 허가한 것"이라며 "대형마트에 식당가가 들어서는 것은 여기뿐이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태그:#울산 북구청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