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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사고로 아직도 흉터가 남아 있는 김 군의 다리.
 지난 4월 4일 사고로 아직도 흉터가 남아 있는 김 군의 다리.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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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이 열린 학교 하수구에 '학급 우유 배달' 봉사를 하던 초등학생이 빠져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 발생 뒤 80일이 넘도록 이 학교 교장이 한 통의 사과전화도 하지 않아 학부모가 분통을 터뜨리고 나섰다.

열린 하수구 뚜껑 때문에 초2 학생의 발이 빠졌는데...

30일, 제주 N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김 군을 자녀로 둔 김아무개씨(아버지)는 "3월부터 날마다 우유 급식 봉사를 해오던 아들이 빈 우유곽 상자를 창고에 갖고 가다가 급식실 옆 뚜껑이 열린 하수구 구멍에 빠져 50바늘을 꿰맸다"면서 "학교의 잘못된 시설관리 때문에 사고가 터졌는데 교장선생님도, 급식실관계자도, 담임 선생님도 사고 발생 뒤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김아무개 학생이 다친 때는 지난 4월 4일 오후 12시 30분쯤. 김씨에 따르면 이 학생은 평소에 하던 데로 빈 우유 상자를 창고에 갖고 가기 위해 급식실 옆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뚜껑이 열린 것을 발견하지 못한 김 군의 발이 하수구 구멍에 빠졌다. 무릎 뒤쪽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큰 사고를 당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학교는 학생을 병원으로 긴급 수송하지 않았다. 학부모 김씨는 "아이 엄마가 올 때까지 20~30분을 기다렸고, 아이 엄마의 차로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했다"면서 "병원에서 50바늘을 꿰맨 뒤 염증이 생겨 2주 뒤 실을 풀고 다시 50바늘을 꿰맸다"고 말했다.

이 학교엔 교장과 2명의 교감이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만들어 학교에 보낸 <학교안전사고 대응조치 매뉴얼>은 "상태가 중한 환자는 응급처지 후 즉시 차량을 확보하여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를 화나게 한 것은 학교의 태도였다. 학교의 잘못으로 아이가 다쳤는데도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가 병원에 찾아오기는커녕 교장은 사과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제 아이는 사고 뒤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다리엔 커다란 흉터가 생겼는데 시설물관리자인 교장이 사과 한마디 안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학교의 잘못으로 다른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벌어져도 이번처럼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생길 것이 분명해 제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부담했다. 하지만 이 학교는 학생의 흉터에 대해서도 학교안전공제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학부모에게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후회한 교장 "사과드리지 못한 것 잘못이라 생각"

이에 대해 N초 홍아무개 교장은 "담임교사와 교감이 잘 처리하고 있는 줄만 알고 학부모에게 직접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면서 "사과를 드리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교장은 "오늘(30일) 학교안전공제회에 알아보니 성형수술비도 보험처리가 된다고 해서 학부모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군의 담임교사는 "사고가 일어난 날 어머니가 학생의 가방을 갖고 가려고 교실로 오셨을 때 사과를 했다. '내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태그:#학교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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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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