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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로고.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101층 1동과 85층 2동의 주거복합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해운대 엘시티 로고.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101층 1동과 85층 2동의 주거복합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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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인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가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 전 특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1심보다는 6개월 형이 줄어든 판결이다.

정 전 특보는 그동안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씨와 공모해 허위 체결한 용역계약 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억 1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또 엘시티 시행사 법인카드를 부산시 경제특보가 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해 2961만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이 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 전 특보의 혐의 중 업무상 횡령과 뇌물 수수는 횡령액 1억 1000만원을 공탁해 피해가 복구됐다고 판단해 감형을 결정했다. 하지만 피해 복구과는 무관하게 업무상횡령과 뇌물수수가 여전히 유죄라고 밝혔다.

정 전 특보는 정치자금법 위반도 형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특보가 서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특보가 서 시장의 선거 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엘시티 명의의 법인카드들 받아 1883만원가량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태그:#엘시티, #정기룡, #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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