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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때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꾸미는 등 '사법 방해' 활동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댓글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2일 오후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 재판 당시 국정원 내부 TF의 구성원 5명에 대하여 위계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검찰, 압수수색한 날 소환조사... '사법 방해' 엄정 처벌 취지

당시 국정원은 '현안TF'를 꾸리고 검찰 압수수색을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꾸미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 등을 지시했다. 이 TF에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함께 파견 검사 신분이었던 장호중 부산지검장(현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이 참여했다.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 법률보좌관 등으로 파견 간 검사들이 수사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점을 이용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검찰 안팎으로 충격이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참담하다"는 심경을 털어놨다. 법무부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장 지검장과 이 부장검사를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조치 했다.

장 지검장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당일에 이 부장검사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낸 검찰은 "앞으로도 관련 의혹에 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사법 방해' 활동에 가담한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지난 10월 31일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태그:#부산지검장, #위장사무실, #수사방해, #사법방해, #장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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