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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권의 아동 성범죄 전과 기록 명기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미국 여권의 아동 성범죄 전과 기록 명기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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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여권에 아동 성범죄 전과 기록을 명시한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는 이번 달부터 아동성범죄 전과자의 여권 효력을 일제히 중단하고 전과 기록을 명시한 새 여권을 발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새로 발급하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의 여권에는 "이 여권 소지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라는 내용의 고유 식별(unique identifier) 문구가 적혀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연방 의회를 통과한 '국제 메건법'(International Megan's Law)에 따른 것이다. 지난 1994년 뉴저지주에서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당시 7세 소녀 메컨 칸카의 이름을 딴 것이다.

미국은 메건법에 따라 아동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정보를 거주지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외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미국이 여권에 중범죄 전과를 기록하는 것은 아동 성범죄가 처음이다.

일부 인권단체는 이번 조치가 아동 성범죄 전과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아동 성범죄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으나 연방 의회의 법안 가결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외국에서의 성매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동 성범죄 전과가 명시되더라도 여권의 효력은 유효하며 외국을 출입국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호주 정부도 동남아 아동을 상대로 한 성매매 관광을 근절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아동 성범죄 전과자의 출국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전 세계 취약 계층 어린이를 노린 성적 착취가 심각하다"라며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는 약 2만 명의 여권을 무효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미국 여권, #아동 성범죄, #메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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