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시가 총액 112조원이 넘는 '정체 불명'의 주식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배당됐다. 그럼에도 일부 직원들은 이 주식을 팔아 1인당 평균 100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취했다.
이른바 '삼성 증권 배당 사고' 또는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및 매도 행위'라고 설명되고 있는 사건의 '알맹이'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 을)은 9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심각한 배임 행위"라며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도덕적 해이 그 이상"이라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일단 삼성증권의 주가가 폭락했고, 시장의 신뢰가 떨어졌으며,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가능성. 그러면 배임죄입니다. 수사해야 합니다."박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며 "다음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인데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 메시지 및 매도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 시장에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서 다른 글을 통해서도 "실제보다 30배가 넘는 '유령 주식'이 발행, 직원 20여 명은 이걸 알고서도 배당 후 즉시 팔아 10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까지, 무서운 가상 세계에 살고 있다"며 "개표소 개표 조작과 전혀 차원이 다른 선거 조작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진 않을 듯"이라고 소감을 남겼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면서 "특별 점검 후에는 삼성증권에 대해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 안정을 위한 현장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대책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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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 박범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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