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함안군보건소장 A(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남혜영 판사는 9일 오후 A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법리 다툼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A씨를 업무방해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였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기간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면접 불참자를 뽑거나 채용 과정을 일부 생략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함안군보건소와 함안군청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