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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향 톨게이트 부지부장이 대법원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순향 톨게이트 부지부장이 대법원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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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수납원 노동자)들과 피고(한국도로공사) 직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파견근로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로써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지난달 1일 해고된 1500여 명의 요금수납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길이 열렸다.

전국의 수납원 노동자 6000여 명 가운데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500여 명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전국 영업소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박순향 부지부장이 대법원 판결에 두팔을 들어올리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박순향 부지부장이 대법원 판결에 두팔을 들어올리고 있다.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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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가 정식 출범한 지난달 1일 1500여 명에 대해 계약을 종료했다.

한편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40여 명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6월 30일 새벽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캐노피(상단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캐노피 고공농성 중인 도명화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노조본부 지부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 소식을 농성장에서 들었다. 

도명화 지부장은 "두 달 동안 우리 투쟁의 성과로 본다. '1500명이 계약 종료되기 전에 좀더 빨리 (결정이) 났으면'이라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지금이라도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6월 30일 서울요금소 캐노피 농성에 들어간 도명화 지부장.
 지난 6월 30일 서울요금소 캐노피 농성에 들어간 도명화 지부장.
ⓒ 도명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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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의 해고에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40여 명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6월 30일 새벽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캐노피(상단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도로공사의 해고에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40여 명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6월 30일 새벽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캐노피(상단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 도명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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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늘(29일) 판결은 376명의 판결이 아니라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1500명 전부에 대한 판결"이라며 "정부가 책임져서라도 모두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1500명 모두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고공농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웅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대표 역시 "(대법원이) 지극히 정당한 판결을 한 것으로,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즉각 시행하라"면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한 376명뿐만아니라, 1500명 모두 도로공사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톨게이트수납원노동자, #서울요금소고공농성, #대법원불법파견인정, #도명화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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