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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10월 2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동구 문화체육시설 건립과 동부회관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민들과 하고 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10월 2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동구 문화체육시설 건립과 동부회관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민들과 하고 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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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18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논의 중인 석패율제는 물론 이중 등록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김종훈 의원은 논평을 내고 "4+1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못하는 소수정당 의원으로서 지켜만 보고 있지만, 들려오는 내용을 듣고 있자니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반대했다.

김 의원은 "4+1 회의에서 '석패율제'가 논란이 되더니 이번에는 '이중 등록제'를 들고 나왔다"면서 "차라리 석패율제는 지역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이중 등록제는 4+1 회의의 합의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또한 "이 제도는 당의 전문성을 담보할 비례후보들의 의회 진출을 제약하고, 중진의원을 구제하기 위한 불평등 특권 후보용 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종훈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명분으로 모인 4+1 회의마저 당리당략에 빠져 이런 꼼수를 논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4+1 회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선거법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김종훈 의원은 "연동형 비례를 확대해,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선거법 개혁의 방향을 잃지 말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민중당의 전신인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7석, 비례대표 6석 등 13석을 획득해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에 이어 제 3당이 됐다. 당시 진보당은 '석패율제가 중진들을 구해주자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규모가 작은 야당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당이 해산돼 2016년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2석을 차지했고, 그나마 울산에서 나온 2석 중 1석(울산 북구 윤종오)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아 현재 1석에 그치고 있다. 2017년 10월 15일 민중당 창당으로 민중당 1석이 됐다.

태그:#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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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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