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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금융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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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나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은 아랑곳 없이 재벌 눈치를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벌과 야합한 일부 여야 지도부의 거수기 노릇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29일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서울대 교수)의 말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그는 "의원들도 지금 나온 법안을 지난 3월 부결된 법안에 비해 더 부결시켜야 마땅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아래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최대 34%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은행법이 제정되면서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5일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법 개정 시도가 이뤄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담합 많은 재벌기업 위해 법 개정?

그런데 이 법안이 부결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이날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과 코로나19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시민단체 등이 반발한 것이다. 

박 정책위원장은 "인터넷은행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부터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우회법안 아니냐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시민사회와 국민들을 설득했다"고 했다. 

이어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설득이 얼마나 전략적인 거짓이었는지 법 개정 시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담합 사건에 대해 규제 받은 기업들이 은행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것은 단지 KT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라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대해 케이뱅크의 실질적인 주인인 KT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박 정책위원장은 "재벌 기업들이 담합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가 가장 많다"며 "이런 맹점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악용해 (다른 대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담보로 법 개정 강행하나

여야가 재난지원금 추경을 담보로 인터넷은행법을 개정하려는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마트에서나 볼 법한 원 플러스 원(1+1) 끼워팔기가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인터넷은행법을 끼워 넣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는 "의원들이 국민을 우롱하는 끼워넣기식 개정안에 찬성한다면 대한민국은 참담한 현실을 맞이할 것"이라며 "오늘 당연히 부결돼야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부결뿐 아니라 법안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많은 재벌 기업이나 총수일가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고도 계열사인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일이 계속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딱 한 달 남았다,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이번만큼은 양심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민 위해 집요함 발휘한 적 있었나"

채이배 민생당 의원도 "공정거래법 중 가장 악질인 담합을 저지른 곳에 대해서 대주주 자격을 주겠다는 것은 은행을 거의 범죄기업에 맡기겠다는 뜻"이라며 "국민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은행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나 다름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금융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하겠다"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에도 끝까지 막고, 안 된다면 본회의에서 막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결된 법안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이런 집요함을, 정치적 의지를 재벌이 아닌 서민들을 위해 발휘한 적이 있었나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해 의지를 드러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지난 3월 인터넷은행법 개정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그 때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찬성할 이유가 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태그:#인터넷전문은행법, #인터넷은행법, #인터넷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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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입니다. 0109403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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