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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은 19일 계룡시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19일 계룡시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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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민의 숙원사업인 법원설치가 이번에는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계룡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자치시' 단위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30km 이상 떨어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불편함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는 법원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제기해왔다.

그 핵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있다.

김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룡시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계룡시 법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역설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전고법 등 10곳 법원의 국정감사에서도 "계룡시는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 거리가 먼 것도 문제지만 지자체에 경찰서, 법원 등 필수기관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소식을 전해 시민들은 "지난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돼 기대를 했었지만 아쉽게도 무산이 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꼭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염원을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계룡시 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들이 멀리 논산지원까지 가지 않고 계룡 시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 사법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계룡시민들의 염원인 계룡시법원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 김진표, 송갑석, 신동근, 이상민, 임종성, 전용기, 전해철, 조승래,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김종민의원, #계룡시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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