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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이하 충기총, 대표회장 김상윤 목사)가 지난 23일에 이어 30일에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현장 예배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도내 15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및 각 연합회 소속 지역 교회에 알렸다.

29일 '충남도 예배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충기총 입장-2' 문건에서 충기총은 '지난 23일 충남도가 공직자를 시켜 현장예배를 진행한 교회에 계고장을 보내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을 위축시켰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7대 방역수칙을 지켜 현장예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장예배 진행 여부는 1차 22일과 달리 '각자의 신앙심에 따라 (현장예배를) 행하라'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도내 15개 시군 기독교 연합회 등에 알렸다.

충기총의 현장예배 입장과 달리 한국기독교협의회의 지역별 본부협의체인 지역 NCC전국협의회는 29일 '교계의 자성 촉구와 함께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소속 서천군의 한 목회자는 "정부의 방역지침과 행정명령을 적극 수용해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NCCK의 입장도 있는데 충기총을 포함한 한기총의 입장만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독교 전체가 매도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충남도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A아무개씨도 페이스북에서 "국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반국가 행위"라면서 "교회가 그런 단체라니 실망스럽다. 정부와 충남도의 행정명령을 적극 수용해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이 땅에서 몰아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서천군 46개 교회를 포함 충남도 내 751개 교회가 현장예배를 진행하다 적발돼 충남도지사 명의의 계고장이 발부된 바 있다.

서천군을 포함한 충남도 15개 시군은 30일 충기총의 현장예배 진행 방침에 따라 단속에 나서 지난 23일에 이어 30일 현장예배를 진행한 교회에 대해 경찰고발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서천에도 실립니다.


태그:#충청남도 기독교총연합회, #현장예배, #충남도 예배금지 행정명령, #지역 NCC전국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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