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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이 17일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동구의원 의혹제기를 하고 있다. 해당 의원이 즉각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17일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동구의원 의혹제기를 하고 있다. 해당 의원이 즉각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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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이 '울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 1호 제보로 울산 동구의회 의원의 부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으나, 해당 구의원(유봉선 울산 동구의원)이 즉각 반박했다(관련기사 : 울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 1호 제보는?).

반박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신이 구의원이 되기 4년 전에 3억 9천만 원에 매입했으나 이는 투기 목적이 아니었으며, 이에 대해 5억 6백여만 원 보상을 받았지만, 세금과 수리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적자였다는 해명이다.

또한 함께 제기된, 불법건축물 논란이 있으면서도 보상을 받은 배우자 건물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울산 동구의원 "8600만원 들여 공사, 매각할 의도도 없었어" 반박

유봉선 울산 동구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진보당 울산시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에서 "8600만 원을 들여 내외부 공사까지 마쳤고, 보상받기 전까지 휴게공간으로 이용했으며, 매각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동구의원 당선 후인 2019년 방어진 소공원과 도로개설사업에 해당 부지가 포함됐고 두 필지로 나뉘어 총 5억 6백여만 원 보상을 받았다"면서 "이를 두고 '4년 만에 1억 6백만 원 차액을 챙겼다'는 말들이 많지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휴게시설 공사비 8천6백만 원, 보유 기간인 4년간 납부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손실을 본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보당 울산시당이 기자회견에서 '구의원 신분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변경에 대한 정보를 사전 보고 받았고, 관련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공원화 사업과 관련한 결정은 집행부가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본 의원은 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 개입 역시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상임위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동구의회 특성상 의장을 제외한 모든 구의원들이 예산결산심사위원이기도 해 본인 또한 위원으로서 동구 여러 현안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하지만 이것은 동구의원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다한 것이고 벙어진 소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발언이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한 "보상 합의 과정에서도 본인이 구의원인 까닭에 인근 다른 지주와 달리 보상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했다"면서 "이를 두고, 마치 최근의 LH투기사태와 같은 비리인 양 호도하는 진보당 울산시당의 목적은 무엇인가"고 되물었다.

이어 "그 외 불법건축물인 제당에 대한 보상문제, 공원 부지 변경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본인과는 전혀 관계없어 알지 못하므로, 해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해당 의원의 반박에, 앞서 의혹을 제기한 진보당 울산시당 측은 그러나 재반박했다. 진보당 울산시당 측은 "조선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바닥인 울산 동구에서, 본인(유 의원)은 1억 6백만 원을 남겼고 남편소유 제당 불법은 '몰랐다'고 한다"면서 "의원으로 예산심의에 참석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일 때 그걸 신고하는 게 먼저 해야 할 의무"라고 재반박했다.

태그:#울산 동구, #유봉선,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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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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