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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와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무 위임 ‘분권협약’을 체결식이 열렸다.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와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무 위임 ‘분권협약’을 체결식이 열렸다.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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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와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무 위임 ‘분권협약’을 체결식이 열렸다.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와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무 위임 ‘분권협약’을 체결식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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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는 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산‧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에서 관련 규약이 통과하고 행정안전부의 승인‧고시 절차가 완료되면서 공식 실시하게 된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5일 규약을 통과시켰고, 행정안전부는 18일 승인‧고시했다.

특별지자체는 2020년 말 전부개정해 올 1월부터 시행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19년 경남도가 공식 제안한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집행력을 가진 행정기구로 첫 발을 내딛게 된 셈이다.

경남을 비롯해 부산과 울산, 특별연합 구성 3개 시․도는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와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무 위임 '분권협약'을 체결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분권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의 신속 개정과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행정안전부는 특별연합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지원을, 국무조정실과 자치분권위원회는 특별연합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 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에는 부울경이 자체적으로 수립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협력사항을 담았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는 초광역협력의 성공을 위한 산업·인재·공간 등 3대 분야별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이 포함됐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협약식 직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선도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과 안정적 재정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규약에는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명칭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는 것을 비롯해 교통·물류와 산업·경제 등 7개 분야 21개 프로젝트로 출발하는 특별연합 사무의 범위 등이 규정돼있다.

특별연합의회 구성은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특별연합은 2023년 1월 1일 사무를 개시할 예정으로, 연말까지 특별연합의회 구성과 집행기관 장의 선출, 특별연합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제정, 특별연합 사무소 설치, 행정조직구성과 재정확보, 국가사무 위임과 시도사무 이관 등 준비 작업을 하게 된다.

하병필 권한대행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초광역협력을 통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서부경남을 포함한 부울경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태그:#부울경 메가시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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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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