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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내에서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트럭 중 하청노동자들이 타는 트럭모습
▲ 하청노동자가 타는 작업장 이동트럭 대우조선해양 사내에서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트럭 중 하청노동자들이 타는 트럭모습
ⓒ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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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옥포조선소가 별도의 추락방지 조치 없이 노동자들을 화물자동차 적재함(짐칸)에 태워 운행했기 때문에 산업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선소장·대우조선해양 법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기소유예를 선고했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 지난해 12월 3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장과 법인에 내린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조선소장에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들을 탑승시키면서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안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7월 개정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내 교통안전 관리 규칙과 화물차·트랙터·트레일러 안전운행 기준 등을 마련해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참작해 기소유예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조선소장과 대우조선해양 법인에 대해 기소유예, 대표이사는 '혐의없음'이라고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유죄이지만 법원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우조선해양 법인에 대해선 "조선소장과 같은 위반행위가 인정되고, 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조선소장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이사는) 조선소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회사와 협력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라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조선소 노동자들의 화물차 짐칸 승차·운행을 당장 금지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관련기사]
대우조선 정규직과 하청, 작업장 이동 트럭도 차별 http://omn.kr/1zvi9
검찰 "조선소 화물차 짐칸에 노동자 태워 운행, 법 위반" http://omn.kr/229gt  

태그:#산업안전보건법, #금속노조, #조선소,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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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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