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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시라소니 유튜버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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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소니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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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7일 오전 9시 25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시위를 벌여온 최아무개(65)씨에 대해 신청되었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씨에 대해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이날 저녁 영장발부가 되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당직실 관계자는 이날 저녁 "영장이 발부되었다"며 "관련 자료는 울산지검으로 넘겨졌다"고 밝혔다.

최씨는 피의자심문을 거친 뒤 양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최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 23분경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고 옮겨라고 조치한 방호관들을 향해 차량으로 돌진해 범퍼로 충격을 가했고, 해당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경찰서는 관련자 조사와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지난 3월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 등을 통해 시위를 계속 벌여왔고, 특수협박·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이번에 다시 구속됐다.

태그:#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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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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