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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야간에 창원마산에서 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이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7월 18일 야간에 창원마산에서 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이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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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에서 밤에 무단횡단하던 60대가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경남경찰청·마산동부경찰는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차량에 받쳐 사망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7시 25분경, 60대 남성이 마산회원구 석전동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서마산나들목 쪽에서 석전사거리 방향으로 운행하던 승용차에 치었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 쓰러졌다.

쓰러진 남성을 다른 승용차가 지나가면서 사망한 것이다.

경찰은 승용차 2대 운전자 모두 음주와 무면허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태그:#무단횡단,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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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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