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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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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최근 제안한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와 관련해 국민의힘에게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반박했다.

혁신위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체포동의안 기명표결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여러 차례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또한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김승원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런데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이 두려워 의원들의 표결을 감시하는 장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위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이것은 사실 강성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줌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혁신위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법안 발의를 언급하며 "윤재옥 원내대표는 자신이 소속한 당의 입장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입법자가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유권자가 총선에서 평가하게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미국은 아예 의회의 무기명 투표가 존재하지 않고 영국과 일본은 의장, 부의장 선거만 무기명 투표를 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한다"고 짚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의원의 대의활동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국민들과 다른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때는 이에 대하여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책임정치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혁신안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태그:#불체포특권, #기명투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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