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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경남지방의회는 겸직 신고 의무 준수하고 사적 이해관계 충돌 방지하라”고 밝혔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경남지방의회는 겸직 신고 의무 준수하고 사적 이해관계 충돌 방지하라”고 밝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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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회 의원 상당수가 겸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출된 신고서 내용과 공개된 겸직 현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거제경실련)은 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경남지방의회는 겸직 신고 의무 준수하고 사적 이해관계 충돌 방지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경남도의회(의원 64명)와 8개 시·군의회(의원 270명)을 대상을 겸직 사실 공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6명(37.7%)이 겸직 미신고라고 밝혔다. 경남도의원은 겸직 신고 의원이 37명(57.8%)이고 미신고가 27명(42.2%)이며, 시군의원은 각각 171명(63.3%)와 99명(36.7%)이다.

지방자치법(제43조, 겸직 등 금지)에서는 사적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인 겸직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것이다.

지역 현황을 조사한 거제경실련은 "공개한 관련 자료와 조례 등을 검토·분석한 결과는 매우 참담하다"라고 했다.

이들은 "지방의원들이 겸직 현황 공개를 허위⬝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오로지 지방의회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겸직신고서 항목 등을 심사⬝검증할 권한이 있는 의장의 의지에만 기대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뽑힌 의원들의 37.7%가 겸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제경실련은 "경남 19곳 지방의회 의장들은 이에 대해 심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의장이 심사하지 않는다면, 허위·축소 신고와 미신고의 사유는 알 길이 없고, 이해관계 충돌의 신고⬝회피 의무는 지켜지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19곳의 지방의회 중 무려 13곳의 의회가 법적 의무인 '겸직 현황 공개'를 '공지 사항'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라며 "겸직 현황 카테고리가 마련된 의회 홈페이지는 5곳에 불과하다. 이는 정보 접근성을 낮추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겸직 신고·공개 기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겸직 현황 신고⬝공개 기한을 지킨 곳은 3곳뿐으로 전체 19곳의 15.8%에 불과하다"라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또는 '이해관계 직무회피 소명서' 서식이 마련되지 않은 지방의회도 18.4%에 이르며, 서식이 준비된 곳도 제각각이다"라고 했다.

거제경실련은 "지방의회가 자정능력을 갖추지도 않고, 법적 의무 준수조차 소홀히 여긴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임에 분명하다"라며 "법적 의무사항을 등한시하는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생각이다. 오히려 법감정으로는 경남도민들이 경남 지방의회들을 탄핵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태그:#지방의회, #거제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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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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