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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무등록 야영장 무더기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무등록 야영장 무더기 적발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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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을 초과하는 등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9곳 야영장이 적발되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아래 도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영장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 기획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위반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캠핑수요 증가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야영장에 대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영업한 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 위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위반 등으로, 모두 35개 행위이다.

무등록 야영장 중 7곳은 야영장 설치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을 설치하였고, 2곳은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입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사실상 야영장 설치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 중 4곳에 대해, 경남도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영업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라고 했다.

경남도는 "무등록 야영장이 형사처벌 이후에도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이유가 관광진흥법에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광진흥법 소관 부처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 기획단속은 단순하게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한 것이 아니다"라며, "관광진흥법에 무등록 야영장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야영장 입지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태그:#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야영장,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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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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