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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반대하며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반대하며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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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 시행 유예를 요구했지만, 지역 노동계는 즉각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미룰 수 없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미루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나갔던 평범한 사람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길 바라는 소박한 소망과 유족들의 절규에서부터 만들어진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추가 적용 유예를 요구하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 역시 자본가 편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80.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법 적용이 유예되는 기간 사망자 2223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가 1372명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1.3%나 되었다"며 유예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본부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중소영세기업들의 요구와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준수 의무 사항을 이미 갖췄거나 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0%가 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전제조건을 내걸며 적용유예의 가능성을 내비칠 것이 아니라 유예불가 입장을 확실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헌법 34조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외쳤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리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법 유예를 촉구했다.

태그:#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민주노총대구본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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