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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2년간 유예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억원)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된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26일 민주당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정치적 흥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7일부터 2년간 유예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억원)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된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26일 민주당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정치적 흥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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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도 2년간 유예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를 또 다시 유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6일 오후 대전 중구 용두동 민주당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정치적 흥정을 중단하고,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게 5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가 있는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었는데, 오는 27일 부터는 2년 유예기간이 끝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확대적용 시한이 다가오자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또 다시 유예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민주당도 이에 협상의 여지를 두는 등 정치권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있어 대전지역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운동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개악안을 발의하고, 시행 직전까지 부처 합동으로 연장개악을 국회에 호소하기까지 했다"며 "하지만 개악을 막기 위해 거센 투쟁과 개악 반대 서명에 참여한 6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의 염원으로 유예 연장 없이 법은 적용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2년 동안 적용 유예가 됐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당연한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내내 사용자 단체와 윤석열 정부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법 자체를 흔들기 위한 허위 왜곡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며 "심지어 법이 시행 되면 제과점, 식당 사장까지 영세기업 사장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폐업과 도산으로 800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흔들린다는 허황된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법 시행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인 삼표도, 사회적 공분을 산 SPL중대재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 뿐아니라 법 시행 이후 7건의 중대재해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DL이앤씨를 비롯한 현대중공업, 비앤지스틸 등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그 어떤 경영책임자도 기소는 커녕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이후에도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법의 무력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용자 단체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정치적 거래 용납 안 돼"
  
27일부터 2년간 유예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억원)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된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26일 민주당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정치적 흥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7일부터 2년간 유예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억원)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된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26일 민주당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정치적 흥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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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총선용 정치적 거래로 27일 확대시행 이후에도 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그 어떤 명분과 정치적 거래가 용납될 수 없다. 노동자의 피가 묻은 표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어떠한 정치세력의 망상도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한 71%의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전면 시행할 것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고 강화할 것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노동자 목숨을 갖고 정치적 흥정행위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내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에 대해서 더 이상 민주당과 정치권이 정치적 흥정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은 앞장서서 법의 부족한 점에 대해 보완해야 하고,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공포와 위협으로 내몰게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호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앞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일터와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산재사망 6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가며 노동자의 생명을 거래 수단으로 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대전운동본부, #중대재해처벌법유예, #민주당대전시당, #50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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