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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노인복지주택(수지구 고기동 산 20-12번지)'에 경기 용인시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 통보한 것과 관련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아래 도 행심위)에 제기한 취소 청구가 각하됐다.
 
수지구 고기동 산 20-12번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공사현장./사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 20-12번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공사현장./사진 용인시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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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란 행정심판에 있어 본안 심의에 앞서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자가 우회도로 설치에 대한 계획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업시행자 측은 고기초 후문,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쪽으로 우회 계획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시민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용인시는 이에 지난해 8월 시는 시행자가 제출한 건축물 공사 계획 신고서를 주민 안전 문제와 차량 정체 등을 이유로 공사 차량 운행계획이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 제한다고 통보했다.

용인시 결정에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11월 3일 도 행심위에 시 결정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시행자 청구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용인시가 통보한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은 2018년 건축위원회 심의와 2019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도 청구인에게 부여된 사항으로 시의 운행 제한 통보로 인해 청구인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받거나 권익을 제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심위는 용인시의 통보는 지역 주민의 공사 차량 운행 반대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해 재협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인 만큼 시행자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용인, #고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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