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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30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3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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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다른 설명이 없는 걸로 봐선 이날 국무회의 뒤 정부가 주장한 법안의 문제점에 동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의 재의 요구안 의결 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법안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사실상 정부가 그동안 해 온 수사와 사고 조사, 수습 조치,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 등이 적절했으므로 특별법이 필요없다는 이유도 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돌려보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포함해 9개다. 그 중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6개 법안은 국회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해 폐기됐다.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결을 요구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언제 할지를 두고 여야가 논쟁 중이다.  

태그:#윤석열, #거부권,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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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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